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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6조 ㅣ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
                                                  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제17조 ㅣ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2.1.26>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
                                                  기관에서 동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④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8.4>
                                                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시행일 :2012.7.27] 제7조


                                                제15조 ㅣ 포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본조신설
                                                 2011.8.4]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8.4>]



                                                제23조 ㅣ 포상의 종류 및 절차
                                                ①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합대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부문상(생산, 유통, 구매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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