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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자 공급자물품계약 제도












          다수자 공급자물품계약 제도란?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하여 선의의 가격,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
          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

          시행법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
          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www.g2b.go.kr)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
          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대상품목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세부내용
          -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조달청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계약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 중 계약이행 능력을 갖춘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 적격성 평가를 실시
          - 품위 적격성 평가 결과, 일정점수(85점) 이상을 통과한 업체에게 자사의 모델별(규격별) 판매희망 가격을 제시토록 함
          -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가격을 조사하여 협상 기준 가격을 책정함
          -  조사,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협상하되 가격담합, 덤핑 등으로 가격협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가격심의회를 개최,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
          -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품목별로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 체결
          -  품목별로 다수 공급자의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www.g2b.go.kr)에 등재하면 수요기관은 민간쇼핑몰에서와
           같이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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