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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제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
                                                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표준사업장의 개념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근무하고 있
                                                으며, 전체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이며, 상시근로자의 15%(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이 다름) 이상을 장
                                                애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
                                                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합니다.


                                                표준사업장 법적 정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을 준수하고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표준사업장 상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안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구매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
                                                장의 경제적 안정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안정화와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 3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공공기관”이라 한
                                                  다)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
                                                  (이하“장애인 표준사업장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
                                                  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
                                                  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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