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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표시 인증 제도












                                                KS표시인증 제도 개요

                                                KS표시인증은 산업표준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업계의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촉진하고 우수공산품의 보급
                                                확대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KS) 수준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인증제도


                                                한국산업표준(KS)

                                                한국산업표준(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
                                                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으로서 약칭하여 KS로 표시한다.


                                                한국산업표준은 기본부문부터 정보부문까지 21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크게 다음 세 가지 국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제품표준 : 제품의 형상ㆍ치수ㆍ품질 등을 규정한 것
                                                2. 방법표준 : 시험ㆍ분석ㆍ검사 및 측정방법, 작업표준 등을 규정한 것
                                                3. 전달표준 : 용어ㆍ기술ㆍ단위ㆍ수열 등을 규정한 것


                                                KS표시인증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 받은 KS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
                                                표준(KS) 및 KS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





                                                KS표시인증 대상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증
                                                대상 품목 또는 인증 대상 서비스 분야로 지정 공고


                                                제품
                                                1. 품질을 식별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3. 독과점이나 가격 변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 되는 경우


                                                서비스
                                                1. 소비자의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조업의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량이 큰 경우
                                                3.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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