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제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표준사업장의 개념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이며, 상시근로자의 15%(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이 다름)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합니다.

표준사업장 법적 정의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을 준수하고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표준사업장 상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안내

  •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구매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제적 안정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안정화와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장애인 표준사업장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