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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표시 인증 제도
KS표시인증 제도 개요
KS표시인증은 산업표준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업계의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촉진하고 우수공산품의 보급 확대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KS) 수준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인증제도
한국산업표준(KS)
한국산업표준(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으로서 약칭하여 KS로 표시한다.
한국산업표준은 기본부문부터 정보부문까지 21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크게 다음 세 가지 국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제품표준 : 제품의 형상ㆍ치수ㆍ품질 등을 규정한 것
2. 방법표준 : 시험ㆍ분석ㆍ검사 및 측정방법, 작업표준 등을 규정한 것
3. 전달표준 : 용어ㆍ기술ㆍ단위ㆍ수열 등을 규정한 것
KS표시인증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 받은 KS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KS) 및 KS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
KS표시인증 대상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증 대상 품목 또는 인증 대상 서비스 분야로 지정 공고
제품
1. 제품표준 : 제품의 형상ㆍ치수ㆍ품질 등을 규정한 것
2. 방법표준 : 시험ㆍ분석ㆍ검사 및 측정방법, 작업표준 등을 규정한 것
3. 전달표준 : 용어ㆍ기술ㆍ단위ㆍ수열 등을 규정한 것
서비스
1. 소비자의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조업의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량이 큰 경우
3.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