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자 공급자물품계약 제도

다수자 공급자물품계약 제도란?

  •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하여 선의의 가격,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

시행법

  •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www.g2b.go.kr)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대상품목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세부내용

  •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조달청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계약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 중 계약이행 능력을 갖춘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 적격성 평가를 실시

  • 품위 적격성 평가 결과, 일정점수(85점) 이상을 통과한 업체에게 자사의 모델별(규격별) 판매희망 가격을 제시토록 함

  •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가격을 조사하여 협상 기준 가격을 책정함

  • 조사,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협상하되 가격담합, 덤핑 등으로 가격협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가격심의회를 개최,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

  •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품목별로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 체결

  • 품목별로 다수 공급자의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www.g2b.go.kr)에 등재하면 수요기관은 민간쇼핑몰에서와 같이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게 됩니다.